■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8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한 남성이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아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 그런데 자꾸 논란이 커집니다. 두 가지인데요. 경찰의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 또 하나는 지금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경우 또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감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이틀 만에 30만 명까지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범죄 전문가 설명 들어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그냥 불친절하다, 사소한 다툼 끝에 결국은 끔찍한 살인까지 간 그런 거죠?
◆ 이수정> 네. 아침에 일어난 일이고요, 14일날 아침 8시께에 사건이 벌어졌고 그 전에 이 형제가 PC방에 가서 PC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치워달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요구하는 와중에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에 PC방에는 목격자들이 꽤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좋은 얘기로 양쪽을 타이르고는 아마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출동했던 분이. 그래서 결국은 경찰은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 PC를 하러 왔던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결국은 그중에 형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쫓아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결국은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아주 처참한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찰의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 끝에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일단 싸움을 말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을 말리고 지금 이 피의자는 PC방을 떠나고 나서 경찰이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돌아온 겁니까?
◆ 이수정> 일단 결국은 이제 다 경찰도 돌아가고 이 손님들도 다 이제 돌아간. PC방에서 일단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PC방을 나가서 그 PC방의 어떤 건물의 위치해 있는데 그 건물을 동생은 떠나지 않았고요. 돌아가지 않았고 형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흉기를 들고 나온 그런 상태이고요. 아마도 PC방에서 일단 나갔기 때문에 경찰은 상황이 종료됐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목격자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지금 그 형이라는 사람이 계속 지금 아르바이트생에게 험한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합니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서. 지금 경찰이 상황을 판단했던 그 근거가 이제 적합했느냐 하는 것을 놓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님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 경우 경찰의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한 겁니까?
◆ 이수정> 그러니까 초동 대처를 아마도 관행적으로 보면 일종의 당사자들을 타이르는 것으로 좋게 해결해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쌍방폭행인 경우에 합의하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흉기가 있지도 않고 또 주먹질을 하지도 않은 상태니까 아마도 훈계하고 타이르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판단을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으로 전혀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채 결국은 그런 어중간한 종결지점이 결국 보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 정관용> 하지만 가서 타이르고 싸움을 말렸고 아르바이트생은 PC에 그대로 있지만 이 피의자인 형은 PC방을 떠났고.
◆ 이수정> 나온 거고요.
◇ 정관용> 그럼 그 상태에서 계속 경찰이 거기 있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PC방을 나갔는데 설마 자기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미리 대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 이수정> 그렇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다 신고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웬만큼 말다툼을 해서 젊은 청년이 그것도 키도 더 크다고 그러거든요, 피해자가. 그런 청년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할 정도면 상황이 꽤 심각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경찰에다가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경위인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만약에 어떤 경찰에다 신고할 정도로 위협감을 느꼈다면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좀 차후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감정이 이완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격앙된 상태에서 폭력사태가 계속 진행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인명피해가 이제 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하지만 아무튼 경찰 측은 적절한 대처를 한 것이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 특히 지금 이래저래 약간의 가짜뉴스 비슷하게 동생도 공범이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CCTV 분석 그다음에 현장의 목격자들 진술 모두가 다 일치한 것이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형을 말렸다 이런 것까지 지금 경찰은 적극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 이수정> 그런데 그 부분은 CCTV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CCTV를 상세하게 끊어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이제 동생의 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목, 동생의 역할이 어땠었느냐 하는 부분은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 보면 해명이 되리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 이런 사실이 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는데 감형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런 제도 없애야 된다라는 식의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울증약 먹으면 감형이 되나요?
◆ 이수정> 우울증으로는 쉽게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좀 조사가 필요한 건 틀림없어 보여요. 지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그 폭력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우발적 폭행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수십 번을 특정한 부위를 주변에서 뜯어말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상해를 입히는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우발적으로 그냥 흉기 난동 정도로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에 가서 본인이 정신과 병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자신의 끔찍한 범행에 대한 책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병력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의심까지가 들 정도로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심층적인 정신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따져물어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청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다?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예컨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하고 재판 과정 중에 형사 책임을 면해 줄 정도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정관용> 차제에 심신미약 감형, 주취 감형 이런 제도 자체를 손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교수님의 의견은요.
◆ 이수정> 아니요. 손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특히 주취 감형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하면 관대한 편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오히려 재범전력.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는 감경하기보다는 가중을 시킵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상세한 기준, 양형 기준을 포함해서 그런 기준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