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쌍용차 노조 '폭력진압'하고 수백명 포상잔치

경찰, 쌍용차 노조 진압작전 공로 경찰관.의경.민간인 '657명' 표창...경찰관 5명 특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도 경찰관 15명 표창
표창 공적조서에는 '쌍용차 노조'는 "불법", '진압작전'은 "법 질서 확립"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쌍용차 진압작전은 위법" 결론

지난 2009년 경기도 평택 쌍용차 노조 측이 점거하고 있는 공장으로 경찰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대테러장비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등 로 분류되는 장비 등을 투입해 쌍용자동차 시위를 진압한 뒤 수백명에게 포상.표창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창 대상에는 경찰관부터 의경, 심지어는 민간인들까지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경찰관들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이 경기도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한 쌍용차 노동자들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 받아 표창.감사장 등을 수여받은 사람은 모두 657명, 특진자는 경찰관 5명이었다.

표창 수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관이 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경 155명, 민간인도 14명이었다.

표창 등을 수여한 주체는 경기청으로, 당시 경기청장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었다. 조 전 청장은 쌍용차 시위진압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아 이듬해 서울지방청장으로 승진한 뒤 제16대 경찰청장에 올랐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또 쌍용차 노조원들에 관한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됐다.

공적조서에는 철저하게 쌍용차 노조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반면 경찰의 진압에 대해서는 '법 질서 확립', '사회안정화에 기여' 등으로 표현했다.

예를 들어, 당시 A경사의 공적조서에는 "경찰력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비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경찰력의 성공적 집회 및 상황 유지를 통해 사회안정화에 기여한 유공"이라고 돼 있다.

B경무관 공적조서에는 "시의적절한 상황판단과 선제적인 대처로 현장을 지휘, 사태의 성공적 마무리에 지대한 공헌"이라고 명시돼 있다.

C경정 공적조서의 경우, "시위진압을 위한 체류액살포 등 주어진 비행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이라면서 "경찰관의 위상확립에 기여"라고 돼 있다.

쌍용차 진압에 대한 포상 잔치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함께 했다. 김 전 지사는 쌍용차 사태 진압의 공로로 경찰관 15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진압작전과 관련해 이명박 청와대의 승인 아래 집행된 국가폭력 사례로 결론내렸다.

조사위는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사용, 헬리콥터 저공비행의 하강풍을 이용한 노조원 해산, 최루액이 섞인 물 약 20만ℓ 공중살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시에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는데, 경찰은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상 잔치만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위에서 '위법'으로 결론낸 만큼 지금이라도 경기남부 및 북부경찰청장은 국가폭력 앞에 희생된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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