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부대 복귀)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은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북한 장사정포와 우리 군 포병전력의 상호 후방철수에 대해서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만 아니라 방호목적의 우리 포병전력까지 문제가 된다면 안보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군단이 보유한 UAV(무인항공기)는 일부 제한이 되나 상급부대 자산으로 (북한군) 전술부대 움직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어제 북한군 특수부대가 한미연합군사령부 타격 표적지를 만들어 훈련했다. 보고받았느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