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해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구체적인 경계선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평화수역은 NLL을 남북 간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하고, 최소한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무장지대 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은 현 군사정전 협정 이행에 우선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면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은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우회는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및 전력증강 문제를 협의토록 한 합의도 용인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북한군의 합의이행 검증 방안 등이 확고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