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허위충전'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된 점 등 양형사유로 고려"

가상화폐 (사진=자료사진)
가상화폐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원대 고객의 돈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임원 홍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됐다. 회삿돈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원 조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객들에겐 실제 가상화폐를 사고판 것처럼 정보가 전달됐지만, 만약 고객이 허위로 주문이 체결된 점을 알았더라면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객이 입금한 현금과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관리·보관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배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됐고, 외부 유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반환되거나 몰수 처분으로 확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와 홍씨는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가상화폐가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를 속이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4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허위로 거래했고, 김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고객 예탁금 중 336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씨와 조씨는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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