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감사를 통해 안전수칙 위반과 근무명령 위반,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을 함께 확인했다.
퓨마 탈출 사건을 조사해 온 대전시는 사건 당일 오전 8시쯤 보조사육사가 혼자 사육장에 들어가 청소를 마친 뒤 8시 30분쯤 나왔으나 안쪽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오월드는 이후 오후 5시쯤 퓨마 4마리 중 한 마리가 없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시간이 넘게 퓨마가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다.
퓨마 사육장은 2인 1조로 들어가야 함에도 사건 당일 보조사육사만 사육장에 출입했다.
근무조도 3명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9월 한 달 중 13일간 한 명이 사육장을 출입하도록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동물사육장 6곳에서 이중잠금장치 출입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퓨마 사육시설에 2개의 폐쇄회로(CC) TV가 있었지만, 모두 고장 난 채 방치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퓨마 탈출의 총체적 책임을 물어 대전도시공사를 '기관경고' 처분했다.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감독과 관리 책임 등으로 '중징계', 실무담당자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과 동물원 휴장제 검토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사항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5시 15분쯤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에서 탈출한 퓨마는 동물원 내 배수지 인근에서 발견돼 마취총을 맞았지만, 달아났다가 결국 사살됐다.
이후 허술한 관리로 애꿎은 퓨마만 사살됐다는 논란과 함께 동물 권리 보장에 관한 논쟁이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