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법 시위꾼의 방해로 지연손해가 발생해 국가가 시위꾼들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34억여원을 포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 몇쪽을 껄쩍껄쩍(끄적끄적)해서 수십억을 날렸는데 이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한마디도 묻지 못하면 국감을 왜 하나"며 "당시 재판을 담당한 이상윤 판사를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경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34억여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호간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시켜) 물어본다고 하면 판사들이 다음에 나도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재판 내용을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은 뒤에 당사자들에게 7일 전 통보하도록 돼있다"며 "동네 반상회에서도 원칙이 있는데 법사위가 (원칙을) 부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감이 시작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를 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