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0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5)씨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시킨 뒤 서비스로 초콜릿 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맥주 4캔이 든 비닐봉지를 B씨 얼굴을 향해 던지고 그의 목도 졸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올해 6월 14일 인천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기초생계급여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민센터 직원이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통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력이나 업무방해로 수십차례 처벌을 받았고 수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