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GS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벌인 담합 행위를 적발해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행위를 주도한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2014년 1월과 이듬해 7월에 발주한 통신공사 경쟁입찰에서 각각 5개와 7개 사업자가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당시 GS네오텍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하기까지 했다.
이에 들러리사들은 발주처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 이에 응했고, 투찰 전 GS네오텍이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일감의 외부 개방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