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주택 양도세 감면 '일몰제' 추진될까

윤후덕 "장특공제 70%, 9·13대책이 놓친 가장 위험한 잔불"…김동연 "검토하겠다"

정부가 '투기 꽃길' 논란을 빚은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혜택을 일부 축소했지만,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투기 우려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9·13대책 이후에도 추가 급등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9·13대책이 놓친 가장 위험한 잔불이 바로 준공공임대"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시 주어지는 양도세 70% 감면 혜택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년 임대가 끝난 뒤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한 만큼, 감면을 없애거나 기본세율인 30%로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단호하고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서민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월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양도세 감면 혜택만 조정해도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단언한다"며 "임대사업등록은 의무제를 조기 도입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비과세 제도의 2년 거주요건 강화 △1주택자 기준 시점 변경 △직계존비속간 편법 증여 차단 대책 등을 주문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기준일의 경우 현행 '양도일' 대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시'로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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