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18일 구조활동 중인 119 구급대원을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A(27·회사원)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5시께 칠곡군 왜관읍 4번 국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이후 지나가던 운전자 신고로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구조활동에 나서자 A씨가 달아나기 위해 급히 차를 몰다가 구급대원을 들이받았다.
구급대원은 SUV 승용차와 구급차 사이에 끼어 어깨뼈와 복부 장기 등이 손상되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조금 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구급차 블랙박스와 사고 차의 EDR(사고기록저장장치)을 분석해 A씨를 구속했다.
EDR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으로 사고 5초 전부터 가속, 핸들 조작, rpm(분당 회전수) 등을 기록한 장치다.
칠곡경찰서 이희진 교통조사팀장은 "과학적인 교통범죄 수사로 A씨의 고의를 입증해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