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단독·다가구 주택 실거래가 내역' 자료 분석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1억 400만원으로, 실거래가인 1억 1천만원의 95% 수준이었다.
반면 같은해 64억 5천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5%인 16억원에 불과했다.
이 주택뿐 아니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에서 지난해 거래된 50억원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38%였다. 이 가운데 9곳은 강남구 소재로, 시세반영률이 37%였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52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7억 7천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4%였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78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 역시 공시가격은 33억 8천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3%에 그쳤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해 산정하고 '셀프 검증'을 하다보니 이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법인 율촌의 전동흔 박사는 "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서 손을 떼고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대 정수연 교수 역시 "정밀화되지 않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민 저가주택만 시세반영률이 높아진다"며 "공시가 산정시 사용한 자료들을 공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재벌 대기업 회장들이 사는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40%를 밑돌고, 서민들이 사는 1억원대 단독주택은 90%를 웃도는 것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몰아주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공시제도 개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