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손주' 물려준 재산 지난해 1.5조…'꼼수 증여' 의혹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자녀 아닌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각각 두 배 가량 늘어나면서 '부의 대물림'을 위한 꼼수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지난해(잠정치) 이같은 사례는 8388건에 총 가액 1조 4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꾸준히 늘어서 2013년 4389건에 대해 7590억원이 증여됐던 것에 비하면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 95.4% 증가했다.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건수는 2만 8351건, 증여 총액은 4조 8439억원으로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 7085만원이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자녀를 한 번 거친 뒤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 생략되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는 했다.


이 때문에 2004년 세대 생략 증여에는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30% 할증 과세를 고려해도 장기적으로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여전히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인 손주가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실제로는 재산의 수익이 그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아 세금 회피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 가액은 2012년 5795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으로 5년간 18.2%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는 30%를 가산하더라도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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