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 사실 전부 인정, 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울 동덕여대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했던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저녁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박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씨가 동덕여대 외에도 서울 시내 다른 대학과 중학교 등도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올린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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