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법 공매도' 골드만삭스 과태료 결정보류

'최대한 엄격한 법집행' 방침 속 제재수위 고심
"과태료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겠다"
이르면 31일 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제재 확정될 듯

무차입 공매도로 주식시장에 혼란을 끼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제재가 보류됐다. 강력 제재방침을 밝혀온 금융당국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부과액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골드만삭스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 뒤 이같이 보류를 결정했다. 오는 31일 증선위가 다시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게 그동안 유지돼온 방침"이라며 "골드만삭스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상정 안건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재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드만삭스에 부과할 과태료는 안건이 다시 상정되면 논의되겠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골드만삭스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10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과태료 수준이 확정되지 못한 것은 과태료 상정액이 '최대한 엄격'이란 당국의 판단기준에 못미쳤기 때문일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최대한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수백억원어치 주식거래 주문을 위탁처리하면서, 100여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여 시장에 혼란을 끼쳤다. 우리 법령상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약세장에서 주로 벌어지는 공매도는 거래성립 3일 뒤까지 '팔기로 한' 주식을 빌려 매입자에게 건네야 한다. 골드만삭스는 차입을 하지 않아 138만7968주, 60억원어치 주식의 결제 미이행 사태를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통장에 잘못 표기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매도해 떼돈을 벌어들이는 '유령주식'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역시 무차입 공매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잇따른 공매도 사고로 손실을 떠안은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자체의 철폐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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