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오후 3시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지사장 A 씨와 시설안전부 간부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저유탱크가 풍등 하나로 인해 불이 난 만큼 대한송유관광사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형사 입건 가능 여부와 법리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한 곳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7시간 만에 꺼졌다. 석유 260만 리터가 불에 타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