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17일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김승환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안전 보건관리규정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을 요구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전북교육청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교급식종사자의 경우 높은 노동 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환경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에 상시 노출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