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비 관행 개선해야

[앵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경찰이 11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물론,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경찰이 횡령 혐의를 적용한 내용은 교회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배 기잡니다.

[기자]

이달 초 경찰은 성도들이 교회에 낸 헌금 중 110억원을 강사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이재록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재록 목사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만민중앙교회 헌신예배에서 설교한 후 강사비 명목으로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모두 64차례에 걸쳐 110억원을 받았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인터뷰]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하민
“헌금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린 헌물이잖아요. 그것을 목사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목사 개인에게 드린 것처럼 모아서 목사에게줬다는 것. 그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재산을 사적인 소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관행이 한국 교회 전반에 적지 않게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명성교회 비자금 문제를 다룬 PD수첩 방송에선 담임목사가 교회 내 헌신예배 등에서 설교하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록 목사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목회자가 소속 교회에서 받는 강사비에 대해 경찰이 횡령 혐의를 적용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하민
“우리 기독인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이미 급여나 여러가지 수당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행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댓가를 지불했다. 그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미리 예산으로 책정해 집행하지 않고 헌신예배와 행사 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관행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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