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0시 37분쯤 "남자가 화장실에서 내 치마에 소변을 봤다. 남자를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 여차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청하자 "나 특수부대 나왔다"라며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