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열린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전수검증,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익법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각 지방청 소속 '공익법인 전담팀'이 맡고 있으며 국세청은 전담팀을 통해 전수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고,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실공익법인 편법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운용소득의 80%이상 공익목적 미사용 △특수관계 이사비율 1/5초과 △자기내부거래 등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어 영리법인 중심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의 특성, 탈세유형 등을 반영한 별도 선정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 △근로·자녀장려금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