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는 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우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과 책임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의 기본정책을 수립해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의 구축과 운영에 책임을 지며 담당 임원은 내부통제 준수 여부 점검, 사고 예방대책 등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안은 또 금융기관의 전체 임직원들이 금융사고의 예방과 불공정행위 방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준수하도록 법령에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방안은 먼저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중소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저측은행이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다.
방안은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명칭 뿐 아니라 내부 직제상 실제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관련 경력을 추가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 요구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업무 전담인력을 임직원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도덕성 등의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금융기관은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방안은 영국이나 유럽 등 해외 감독당국처럼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는 감독기관의 신뢰성 확보 등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방안은 대주주와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대주주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거래의 이사회 보고와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방안은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항은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전출납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별로 해당 직원의 채무상태를 기관장에 보고하는 제도를 금융기관 자율로 시행할 것도 권고됐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방안은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과 부과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금리 산출 체계와 가산금리 조정 절차 목표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대량·고액 매매주문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업무자료 기록에 대한 보존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 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유인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향후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 때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