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자유형미집행자 33명 검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확정된 형을 집행받지 않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발생하는 '자유형미집행자'가 검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자유형미집행자 38명 가운데 33명을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자유형미집행자란 징역이나 금고, 구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뒤에도 형의 집행을 받지 않거나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돼 나머지 형을 집행받아야 하는 사람을 뜻한다.

자유형미집행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재범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검찰은 7월부터 3개월 동안 이 같은 자유형미집행자 집중 검거에 나서 15명을 붙잡는 등 지난달까지 모두 33명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붙잡힌 자유형미집행자 가운데 A(42)씨는 2014년 2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형을 집행받지 않다가 지난달 21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특수 제작한 메트리스에 숨어 수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검거망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자유형미집행자 B(57)씨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가 취소됐지만 형을 집행받지 않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검거 활동을 계속해 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