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최하위권'

창원지검 직접 청구영장 기각률 '최상위권'

창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인용률은 전국 최하위권, 창원지검의 직접 청구영장 기각률은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부산고법에서 부산고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의한 자료를 보면 창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이 지난해 15.4%로 전국 18개 지법 평균 38.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산지법 10.2%, 울산지법 14.3%에 이어 최하위권 수준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인용률은 국민참여재판결정, 배제결정, 철회결정 수를 합한 것 중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오후에는 부산고검에서 부산고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창원지검 소속 검사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비율은 32.7%로, 울산 40.2%, 대구 35.3% 다음으로 높았다.

채 의원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검찰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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