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두번째 거부

등록심사위원 9명 중 5명 거부…"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모습.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3) 변호사의 재등록이 또다시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백 변호사의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위원 9명 중 5명의 거부 의견에 따랐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을 200건 이상 맡으며 활동해오다 2011년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고, 백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말 출소했다.

앞서 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에도 등록신청을 했지만 한 차례 거부된 바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자 백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협 측은 "헌재 결정 당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등록 거부 결정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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