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에 비춰볼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고 이사장이 공안전문가로서 알게 된 여러 증거 자료를 살펴봐도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한 가지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추종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것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