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검찰은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주범 K씨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죄로 기소했다. 20년인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서다.
1998년 10월 대구의 한 대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A(당시 만 18세)씨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뒤 7시간 동안 행적이 확인되지 않다가, 다음날 새벽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어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속옷을 입지 않았고 도로 변에서 발견된 A씨 속옷에는 남성의 정액이 검출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다가 2013년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스리랑카 국적의 K(51)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K씨와 다른 스리랑카인 2명이 술에 취해 당시 귀가하던 A씨를 성폭행하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등을 빼앗았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14년이 지난 시점이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품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국내 스리랑카인들을 통해 K씨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을 법정에 세웠으나, 2심에서는 해당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이 전문증거일뿐 원진술자인 공범들이 모두 출국해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2년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현지에서 K씨를 처벌하기 위해 사법공조를 통해 스리랑카 당국에 수사와 기소를 요청했다. 양국의 노력 끝에 스리랑카 검찰은 K씨를 스리랑카 법상 공소시효 만료 나흘을 남기고 성추행죄로 기소했다.
다만 한국 법무부는 K씨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스리랑카 검찰이 "DNA가 피해자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됐고 강압적인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죄로만 기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공판과정에서도 스리랑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