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지분 10%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ICT 주력그룹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집단의 'ICT 자회사 자산 합계액'을 '비금융 자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눴을 때 50% 이상인 경우 ICT 주력그룹으로 판단된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했다. 분류표상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했다.
앞서 국회는 인터넷은행법을 입법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업계 진입 원칙적 배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예외적 허용 등의 조건을 시행령에 담을 것을 금융위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KT는 ICT 주력 기업집단으로 인정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인터넷포털 기반 정보통신 업체인 카카오 역시 카카오뱅크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 은행법상 규제에 따라 10% 지분(의결권 4%)만 보유하고 있었다.
KT의 경쟁사인 SKT나 LG유플러스는 업계 진입이 사실상 봉쇄됐다. SK는 상반기 자산규모 113조9444억원이지만, 최대 ICT계열사인 SKT(36조3367억원) 등의 자산을 합쳐도 과반에 미달한다. LG도 비슷한 처지다.
반면 카카오의 경쟁사인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은행 진출이 가능하다. 상호출자제한 대상 목록에 포함된 넥슨, 넷마블도 통계청 분류표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만큼 진출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안에는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예외 규정, 산업자본 등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인터넷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금융위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당초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에 따라 사후에 그렇게 돼버린 경우 등이다.
이밖에 장애인·노인 대상 편의증진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 분실·고장 등으로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 대면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대면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금지되고, 대면영업 7일전까지 방식과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선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인터넷은행법 시행일인 내년 1월17일 시행령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은행'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 ICT업체의 인터넷은행 지배 가능성에는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내 금융산업, 서민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진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