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받은 실용전문학교를 운영하면서 유학비자(D-4-6)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베트남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92명으로부터 총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서울 강남의 사설교육기관에서 유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유학생을 가장한 입국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약속한 전공 수업은 하지 않고 한국어 수업만 3개월 동안 받게 해 취업시킨 뒤 6개월 비자 연장을 대가로 300만원씩 받아 챙겼다.
비자 연장에 필요한 학교 출석부등 서류는 모두 허위로 작성했고, 최초 수업료 명목으로 1인당 44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 유학 지원자들의 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207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