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가보죠. 오늘 주제. “연예인 구하라씨와 관련된 동영상 협박 의혹 수사, 여기서 여성 수사관이 수사를 전담해야 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남녀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백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에요?
◆ 백성문> 구하라 씨가 전 남자 친구로부터 성관계 관련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군가가 게시판에 여러 명이 이 관련된 내용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이 수사를 할 때, 이런 영상을 보는 그런 수사는 이건 반드시 여경이 해 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 김현정> 누군가는 이 성관계 동영상을 볼 수밖에는 없는데, 수사관은.
◆ 백성문> 그렇죠. 수사를 하려면 봐야 하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이걸 남성 경찰관이 보면 또 2차 가해 아니냐’ 돌려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분석하고 이래야 될 텐데 남성이 하는 건 좀 그렇다, 여성 수사관이 수사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라는 게 지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 백성문>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일단 ‘이번 수사는 여성 수사관님만 해주고. 그리고 여성 수사관들만 보고 재판도 되도록이면 여자 판사가 맡아서 해 줘야 된다.’ 그런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아니, 산부인과에도 남자도 있지 않느냐. 이건 직업에 남녀 성별만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남성 수사관도 봐도 된다.’ 그러니까 수사할 때 남성 수사관도 포함돼도 된다.
◇ 김현정> 그렇게 지금 갑론을박이 붙은 거예요. 게시판마다 지금 난리가 났던데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올려보고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게 일리 있는 이야기면 정말 법 개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 노영희> 그런데요.
◇ 김현정> 어떤 쪽 고르셨는지부터 일단, 노 변호사님, 어떤 쪽 아까 고르셨어요?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습니다.
◆ 노영희> 저는 직업을 성별로 나눈다는 것이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이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 수사관이 전담해야 된다.
◇ 김현정> 전담해야 된다. 일단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지금 2018년 10월 11일날 국정감사 관련해서 한 국회의원이 얘기한 게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전체 2326명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수사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 경찰관이 5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3인이 한 팀이 되어서 여성청소년 팀에는 여성 수사관이 1명씩 꼭 배치가 되게끔 하는데 전체적으로 1명도 없는 팀이 46개팀 정도 된다. 왜 그러느냐? 모자란다는 거예요.
◇ 김현정> 수사관이 여성 인력이 모자란다.
◆ 노영희> 모자란다는 거고 첫 번째는 이게 2018년 3월 9일 날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나온 상황이기는 했는데 물론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좀 은밀하게 혹은 여러 가지 좀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경찰관이 있는 게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여성 경찰관은 이런 쪽의 수사만 맡게끔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을 전담해서 수사하시는 경찰관이 전부 다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인 거지, 여성 경찰관이 이걸 전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남성 수사관이 피해자 잘 배려해 가면서 수사하면 된다. 굉장히 옳은 소리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러면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요? 남성 수사관이 아무리 배려를 해 줘도 그 남성 수사관이 본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는 건데요? 그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 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입니다, 아직은. 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이건 남성 수사관이 아무리 배려를 해도 피해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성 수사관 위주로 수사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여성 수사관이 없다고 해서 지금 경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아니, 남자도 산부인과 의사 있는데 아까 이런 논리 있었잖아요. 그때 여성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여성 의사에게 할지 남성 의사에게 할지.
◆ 백성문> 남성 산부인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고 여성 산부인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런 과정의 수사를 할 때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때 위축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을 애당초 만들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건 여성 수사관이 전담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아니면 피해자가 고를 수 있게 하는 것, 최소한. 그 정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백변, 백성문, 고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원하는 수사관한테 수사 받고 싶고 반드시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폭행 사건이든 혹은 경제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건 간에 제가 원하는 수사관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가지고 뭔가 해 달라고 배당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 김현정> 지금은 배당 중간에 바꾸고 이렇게 못 해요? 요구할 수는 없어요?
◆ 백성문> 수사관을 선택이 아니라 이건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성 수사관과 남성 수사관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저는 노영희 수사관한테 수사받고 싶어요. 이런 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이어가 보세요.
◆ 노영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불공정함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여성 수사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민망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심이 많고 더 잘할 것이다? 이건 저는 조금 아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대하는 수사관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 김현정> 여자냐 남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 남자 수사관이 훨씬 전문성이 많은 경우가 어느 경찰서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남자 수사관이 들어가는 게 맞고 여자 수사관이 훨씬 전문성이 있는 A경찰서는 그렇다 하면 여자 경찰관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논리가 지금 노 변호사님 논리이신 거예요.
◆ 백성문> 이번 수사에는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한 수사가 아니에요. 이 영상 보고 뭘 얼마나 분석을 하나요? 이건 지금 그 이후에 이걸 가지고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만 판단하면 돼요. 이게 무슨 엄청나게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수사가 아니에요.
◇ 김현정> 화면 분석.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
◆ 백성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이거 당사자들이 둘 다 본인이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동영상 관련해서 누가 원해서 촬영을 한 것이냐. 이 정도 논란 정도만 있는 건데 이게 엄청난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 수사관이 아무리 배려를 많이 해 준다고 해도 남성 수사관이 본인의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 그다음에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뭐하러 굳이 오해를 사게 하고 그리고 특히 앞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최대한 본인이 편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배려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 노영희> 전문성. 그렇게 말하면 마치 여성 수사관은 전문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죠.
◇ 김현정>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문성을 우위로 보느냐 아니면 성별을 우위로 보느냐. 여기에서 말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청소년과에는 3인 1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 수사관들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 게 요점이었다면 여성청소년과의 나머지 두 분은 또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46개가 여성 수사관이 1명도 없는 곳도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3명이 다 여성 수사관이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 수사관 한 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여성 경찰관의 숫자를 고려해 보고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백 말씀하시는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특히 그게 꼭 여성 수사관이어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망함이 덜할까? 이런 의문이 저는 든다는 거죠.
◇ 김현정>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청취자 의견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두 분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지막 집계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짧게.
◆ 백성문> 사실 요즘에 젠더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뭔가 차별을 받는다거나 내가 수사를 받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거나 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번 사건에 국한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최후 변론.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폭력이나 혹은 이런 동영상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걸 촉발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여성에 대한 젠더 감수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키우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볼 만한 이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재판정에 올렸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들의 생각 역시 팽팽하네요. 결론 나왔거든요. 집계가 나왔거든요. 보복성 동영상. 여성 수사관이 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문제. 55% : 45%로 ‘여성 수사관이 전담해야 된다’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55대 45로 팽팽하네요.
◆ 백성문> 사실 이건 딱 정답이 있다라고 하기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했던 얘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남성 수사관이건 여성 수사관이건 여성 성적 피해자 관련해서는 최대한 여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두 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