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77.3%)이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은 각각 77%, 76%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충분히 심리하고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증가하는 원인은 대법원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3년 4만7213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6만2075건으로 4년 새 30%가 늘었다.
금태섭 의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