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에도 노동자 보호 않으면 사업주도 처벌

사업주, '고객 갑질' 예방 조치하고 장해 발생한 노동자 지원해야
보호조치 미루거나 도와달란 노동자에 불리한 처우 가하면 사업주 처벌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이사의 '물컵 사태'에서 보듯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고객응대 노동자'들이 고객들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다해야 한다.'

만약 고객의 갑질로 고객응대 노동자에게 건강장해 우려가 있다면 피해 노동자가 위험장소에서 벗어나도록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충분한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치료 및 상담을 받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노동자가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CCTV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노동자가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 받는다.

또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요구한 고객응대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폭언 등 차단용 안내 문구나 전화연결음 표준안, 고객응대 지침 등을 노동부(www.moel.go.kr)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com)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사업장에서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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