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찬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21일 오후 3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본사 4층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점검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날 화재는 4층 외부 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은 전선 누전‧케이블 누전, 단락 등 전기적인 요인으로 밝혀졌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로 신호는 전송됐지만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천장 위쪽 공간의 우레탄폼 단열재와 샌드위치 패널이 빠르게 연소되며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졋다.
세일전자와 민간 소방점검업체에서는 화재 발생 전부터 장기간 공장 천장 상부에서 누수와 결로 증상이 있었지만 적절한 교체와 보수를 하지 않았다.
세일전자 측에서는 화재 감지기와 수신기 등을 임의로 조작해 경보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경비원에게 경보기 작동 시 즉각 차단하도록 지시해 화재 발생 당시 경보기와 대피방송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