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에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23명을 대상으로 불법대출 알선 수수료 4억2000만원을 챙긴 A(46)씨 등 브로커 7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 브로커로부터 각종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감정평가사와 제2금융권 간부 등 7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거됐다.
브로커 총책 A씨는 15년 간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겨오는 일을 해오던 자로, 대출 희망자들에게 감정평가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한 후 기대하는 대출금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환심을 샀다.
이같은 수법을 동원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희망자 모집책 B(51)씨 등은 A씨에게 대출희망자 50명을 소개시켜 주고 건당 수백만 원 이상의 소개료를 챙겼다.
제2금융권 모 지점장 C(40세)씨 등은 담보물의 감정평가 선정업체 정보와 대출가능 금액 등의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고 원활한 대출을 위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중, A씨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접근해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 3명도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브로커 일당들이 과다 대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감정평가사들만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가액 등 전산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