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 조치,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질사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에게 회삿돈을 유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대표 등은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재심에서 의결된 내용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골든브릿지 노조의 문제 제기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노조는 이 회장이 회사 법인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사 소유 리조트 등에서 산다고 주장했다. 또 유상감자 과정에서 이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BS노컷뉴스는 앞서 ([단독] 금감원, 골든브릿지 조사한다)를 통해 "대주주의 자금난으로 인해 대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감자를 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질사주인 이상준 회장은 지난 2005~2007년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나 임원이 아니지만,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의 대주주로, 그룹 회장으로 통한다.
골든브릿지증권 전직 대표 등은 실제로 이 회장에게 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연구 용역 형식 등을 이용해 회장에게 부당하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장외파생상품 라이선스 없이 해당 업무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심의하는 등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24일 금융위에서 과징금과 임직원 중징계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