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늘주사 사망사건' 주사제 조사 46일간 방치

질본-식약처 주무 기관 미루기…"보관 중 오염 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
맹성규 "재발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천 마늘 주사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남동구 N의원의 주사제 역학조사가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간 미루기로 방치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지자체와 질본, 식약처 등에 확인한 결과 사건이 일어난 지 46일이 지났지만 주사제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의료기관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사용하다 남은 주사액이나 주사세트.의료기관 물품의 검사는 질본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시중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제조.유통.보관 과정의 오염은 식약처에서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에 발생한 주사제 오염에 대해서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두 기관 간의 업무 미루기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질본은 무균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식약처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는 지자체도 무균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맹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기관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원인균을 밝혀 적절한 치료제를 통해 치료하고, 추가감염을 막는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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