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관에 금괴 건네려던 유치원 설립자 수사

차량 보험료 등 2억 원 개인 용도 의심되는 곳에 사용
20억 6천연만 원 유치원 내 어학원 계좌로도 넘겨

(사진=자료사진)
경기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관에게 금괴(골드바)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립유치원 설립자 A(61) 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B 감사관이 다니는 교회에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회에 없었던 B 감사관은 택배기사로부터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반송시켰다.

B 감사관은 2달 뒤 시작된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4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A 씨가 대상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택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기록만 해놨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합동 감사를 벌여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2014∼2015년 유치원 운영비로 벤츠와 아우디, BMW 등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 1천 400만 원을 지불하고 2천 500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하는 등 2억 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유치원 계좌에서 20억 6천여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내 어학원 계좌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A 씨가 추가 고발되면서 지난 7월 두 사건을 각각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B 감사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줄 것을 통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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