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고발 사건…부인도 참고인 조사

SNS에 유포된 고(故) 이재선씨 딸 추정 인물과 대화 내용 등 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법률대리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 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지난 8월 초 김씨와 작고한 친형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두고 대화한 녹음 파일이 인터넷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신병원 강제입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은 물론 강제입원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 등을 확보했고 지난 12일에도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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