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건은 모두 107건이다.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규는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게 때문에 공정위는 동법 위반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지만 실제로 고발된 사건은 전체 107건 가운데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00건은 경고 처분했다.
다시 말해 공정거래법 68조는 공정위의 고발의무를 명시화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경고'라는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
여기다 고발과 경고를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양자를 가르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정자료 허위제출과 관련해 LG그룹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은 계열회사 19개사를 17년간 미신고하고 상호출자금지도 위반했지만 지난 2013년 9월 경고 처분만 받았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 역시 계열회사 1개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20년간 누락했지만 경고 처분만 받았다.
반면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은 4개 계열회사를 5년간 미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9월 고발돼 결국 벌금 1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법 위반 내용이 더 약하고 기간이 더 짧은데도 고발되고 반대로 더 심하고 긴데도 경고 처분되면, 공정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잣대가 엿장수 마음이자 고무줄에 불과하다고 비난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사례가 바로 공정거래법 68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시간 부족 등으로 조직적인 재취업 문제만 수사했을 뿐, 아직 이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며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68조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히 수립 및 준수하는 것이 향후 또다시 있을지 모를 검찰의 수사를 미연에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