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불시점검' 적발률, 사전통보보다 5배 높아

권미혁 의원 "셀프점검 맡겨두지 말고 불시점검 강화해야"

각종 건물·시설의 소방안전을 불시 점검하면 사전 통보하고 점검했을 때보다 적발률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이 제출한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지난해 이뤄진 소방특별조사 289만3660건 중 99.4%인 287만9008건이 사전 통보한 뒤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전 통보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4만4474건으로 적발률은 1.5%였던 반면 불시점검 1만4652건 중 적발률은 7.6%로, 사전 통보 후 점검 때보다 5배 높아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할 때는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소방특별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사상자 18명이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69명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사건도 소방점검 때 '양호'를 받았다"면서 "더는 소방 안전점검 시스템을 거짓점검을 야기하는 셀프점검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불시점검 형식의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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