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배포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감정노동자를 위한 무료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선다.
'감정노동'이란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한 채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근로형태로, 주로 서비스·판매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승무원, 금융 창구 직원, 요양보호사 등이 감정노동자로 분류된다.
서울에는 260만명의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있다.
이번에 문을 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지난해 3월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신설한 감정노동보호팀을 독립기구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264.46㎡ 면적에 상담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감정노동 전문가와 심리상담사 등 2개 팀 11명이 상시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