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 탱크 옆 '화재 원인' 잔디는 '규정 위반'

- 원래 '연소방지' 공간으로 확보됐어야
- 포소화설비도 '단 2대'…적정 기준은 5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발생한 폭발화재가 17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돼 8일 오전 현장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 7일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의 불씨가 됐던 저유소 탱크 주변 잔디는 규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옥외탱크저장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탱크의 지름(28m 이상) 만큼을 탱크 반경에서 공지로 확보해야 한다.

화재가 나더라도 불이 번지지 않도록 공간을 두기 위한 목적이지만,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잔디가 무성했다.


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화재를 조기에 진합하기 위해 '포소화설비'(물과 포가 섞인 소화장비)는 모두 5대가 설치되는 것이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단 2대만 설치돼 있었다.

심지어 2대 중 1대는 폭발로 인해 제 기능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규정상 유류탱크 주변엔 콘크리트 등을 깔아 연소확대 방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탱크 주변에 잔디가 깔려 있는 규정 위반이 그대로 방치됐었다"며 "고양 저유소 잔디는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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