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일보>는 옥소리가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대법원 판결에 옥소리가 항소하며 2년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됐으나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는 모두 대만 법에 따라 결정됐다.
옥소리는 해당 매체에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 간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 2007년 이혼 후 A씨와 2011년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대만에서 거주 중이었으나, 5년 뒤 A씨가 옥소리를 떠나 대만의 한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면서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