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불륜추적 전문'' 인터넷 대행사이트 적발

운영자 등 구속, 의뢰인 136명 불구속 입건

이메일을 해킹해주거나 불륜현장 추적을 대행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이메일 해킹, 불륜현장 추적 등을 대행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사이트 운영자 이모(47)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 가운데 전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정보를 의뢰한 강모(44) 씨 등 13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와 서울 등에서 오피스텔에 서버를 설치해 놓고 합법적인 사이트를 가장한 정보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들로부터 이메일 해킹이나 휴대전화 문자내용 열람, 불륜현장 추적·뒷조사 등을 의뢰받아 기본조회 30만 원, 뒷조사 1일 50만 원, (증거수집 100만~500만 원, 이메일 해킹·문자메시지 열람에 200만~300만 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451명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모두 5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의뢰자들은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 증거확보, 여자친구의 남자관계, 채무자의 재산추적·소재파악,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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