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이날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또한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이는 양 정상 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참은 "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북한이 7월부터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지난 7월 이후 서해 상 최전선 지역 함선 간의 통신과 관련한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군사합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