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송연기자,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단체교섭권 인정"

"연기로 노무제공, 대가로 출연료 받아…출연료 협상 가능"

대법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이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갖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8년 탤런트와 성우 등 방송연기자들이 설립한 한연노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이 특정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고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 계약을 맺고 있는 점,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 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이들을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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