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도 상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시설물의 설치 여부에 대해 총 1만3,704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5.8%에 달하는 7,656건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로 규정한다.
위 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 5년간의 지역별 해제율을 분석해보면 경남지역이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북의 61%, 서울 61%, 인천 60%, 전북 59%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설분류로 분석해보면 지역별로 같은 기간 내 당구장이 1,666건으로 가장 많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래연습장 해제가 1,569건, 유흥·단란주점 1,427건,호텔·여관·여인숙의 해제는 1,147건에 달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법이 마련된 것"이라며며 "느슨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