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규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포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을 마련해 1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왔다.
하지만 13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해당 시공권을 박탈하고 향후 2년간 입찰 참가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건설업자를 처벌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행처럼 여겨져온 금품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설정된 '3천만원 이상'은 다른 법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1억원 이상 금품 수수시 최대 과징금 8억원, 국가계약법은 2억원 이상 수수시 계약금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은 뇌물 1천만원 미만 수수시 3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당국은 입찰 참가 제한 업체 명단과 사유,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에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