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실태점검 결과 경인사업장은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PMS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안전우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보고서다.
구체적으로 위반 내용을 보면, 2014년 7월 점검에서 'PMS 규정에 의해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 등의 시정명령 20건과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추락방지 및 중량물 취급,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이었다.
이런 위반 사항들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7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여지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PSM 사업장은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