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동영상, 성폭력이다"…입법요구 빗발

구하라 협박 최종범, 성폭력처벌법 적용 어려워
처벌 강화 목소리…청와대 청원에 국정감사까지
"단순 협박이 아닌 성폭력으로 봐야"

전 남자친구와 폭행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사진=박종민 기자)
성적인 동영상을 이용해 연예인 구하라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씨의 옛 애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복성 동영상 범죄를 현행법이 좁게 규정하는 탓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 "소지 만으론 성폭력처벌법 어려워"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가수 구하라씨는 옛 애인 최종범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았다.

이어 최씨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자, 두려움을 느낀 구씨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강요, 협박,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다.


하지만 최씨가 협박 혐의 외에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 김영미 변호사는 "영상을 동의 하에 찍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보여주지 않은 단계에서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최씨는 "동영상은 구씨가 찍자고 했으며, 배포하지 않았다"며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민청원 20만 돌파…"사회적 살인"

하지만 누군가 이런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성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복성 동영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유포가 일어난 뒤 징역을 가는 것은 예방이 되지 못한다"며 "동영상을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하고 징역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 글은 일주일 만에 22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조건을 충족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권 의원은 "이런 영상은 실수로라도 한 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복제 유포된다. 그래서 사회적 살인행위라고까지 얘기가 된다"며 "경찰은 행정적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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