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원로 등 318명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0일 "적폐 법관들을 처벌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이 드러난 지 넉 달이나 지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한 '성실한 수사 협조'는 온데간데없이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며 "법원의 '방탄심사'에 막혀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대부분이 기각됐던 사실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또한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연거푸 기각됐는데,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회의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영장 발부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피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법관들을 탄핵 소추해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를 비롯한 사회 원로들과 각종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선배 법조인들이 걸어간 길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청구된 영장들이 유례없이 상세한 이유와 함께 연이어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이란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을 다시금 깊이 새기라"며 "사법부 역사에 오명을 남긴 관련 법관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경우 일찌감치 지난 8월 말부터 "사법농단 사태 수사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을 규탄한다"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변 김호철 회장은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에 의한 사법 정의 실현은 어렵다는 걸 절감했다"며 "법원의 심장부를 향한 전대미문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국민의 사법 불신을 걷어내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